" 여기는 국비과정 없어요? "
많은 학원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.
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다가도 점점 국비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게 되면
그제서야 국비과정을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.
자체평가보고서 및 훈련과정 (커리큘럼, 교재, 시설, 장비, 강사 등) 등록
1단계 : 기관건전성
훈련기관의 재정건전성 및 준법 성에 대한 검증
오류 발생 시 추가서류 제출 등 정정 보완 가능
2단계 : 과정심사
3단계 : 역량평가
훈련과정을 먼저 심사하며, 정정 기회 부여하되, 조건부적합 처리
신규기관의 역량평가는 성과평가와 현장평가 중 현장평가만 실시
이의 신청 및 결과 발표
10월중 결과발표 후 이의신청 가능하며, 조건부 적합 시
이의 신청 결과발표 후 1개월 이내 재 신청해야 함
심사평가 완료 후 다음년도부터 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함
심사평가 어떻게 준비할까?
영상보러가기인가 받을 시설을 선택합니다.
- 직업전문학교 / 평생교육원 / 평생직업교육학원 (드론교육원, 요양보호사교육원 제외)
선택한 시설의 관할 부서에서 인가 조건 등을 상담 받습니다.
- 직업전문학교(고용센터) / 평생교육원(교육청) / 평생직업교육학원(교육청) / 요양보호사교육원(시도청)
시설 인가조건과 국비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둘 다 충족시키는 곳으로 임대계약을 합니다.
- 시설 인가를 받아도 국비과정 개설에 필요한 최소 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비과정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.
인테리어를 끝내고 시설 인가신청을 합니다.
시설지정서를 가지고 신규기관 인증평가를 신청합니다.
+ 시설 지정서는 12월까지는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.
+ 인증평가 준비는 3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(아무런 도움 없이 시작하는 경우 5개월 전부터 시작하세요)
설립준비
심사평가 준비
심사평가 신청 및 인증
국비과정 개설
성공훈련기관
기존의 인증평가와 통합(과정)심사가 일원화되어 동시에 진행되며,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