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훈련기관의 성공 비법 "국공비"

고객센터

자주 묻는 질문

Q

국비과정 훈련비는 다 정해져 있나요?

A

직종별로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. 다만, 추가로 기관에서 비용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 부분은 기관 재량이며 수강생 자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.

Q

국비과정 개설에 필요한 강의실 면적이 따로 있나요?

A

네 있습니다. 직종별로 강의실과 실습실의 기준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.
따라서 임대를 얻으실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에 맞는 시설로 임대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.

Q

국비인증을 받고 국비과정 개설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?

A

인증평가 및 통합심사는 2월~8월
중순경까지 진행됩니다. 따라서 9월에 첫 국비과정을 개설한다고
생각하시면 됩니다.

Q

인증평가는 매해 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?

A

첫 해는 신규기관으로 받으시고, 그 다음 해부터는 실적기관으로 평가 받습니다.
실적기관으로 넘어간 뒤 부터는 3년에 1번씩 평가 받으시면 됩니다.

Q

설립하려고 하는데 학원, 평생교육원, 직업전문학교 중 국비 운영 하려면 뭐가 제일 유리한가요?

A

3개 기관 모두 동일합니다. 어떤 시설로 설립하셔도 똑같이 평가 받습니다.
다만, 설립 하실 때 각 시설요건이 다를 뿐입니다.

Q

직원 4대보험을 다 들어야 하나요?

A

정규인력의 경우 반드시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. 시간강사 및 파트타임 직원은 상관없습니다.

Q

상담실과 휴게실은 꼭 있어야 하나요?

A

있으면 좋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.
다만, 별도로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담공간과 휴게공간은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Q

행정인력이 꼭 있어야 하나요?

A

사무직원이 별도로 있으면 좋습니다. 또한 강사가 행정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.
다만,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관을 설립하실 때 최소한 상주인력(정규직) 2명(원장님 포함)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.그래야 강의와 상담 및 고객응대가 동시에 가능하니까요.
(즉, 원장님+강사 또는 원장님+행정직원)

Q

제가 원장인데 강의도 같이 할 수 있나요?

A

원장님도 강사등록을 하면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.
원장님과 시간강사 두 분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원장님 혼자 강의를 전담하여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
국비인증 받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

Q

국비 훈련기관 강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?

A

운영하시려는 직종과 관련하여 실무경력1년 또는 교육경력1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강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헤어 미용의 경우, 헤어샵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미용학원에서 1년 이상 가르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.
증빙자료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