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(중요)
2022/04/11
안녕하세요.
국공비 교육지원팀입니다.
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심사평가에 대한 조정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.
첨부된 파일에 2022년도 신규기관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이 있으니 반영하시고,
심사평가시스템 사전 오픈은 4/18, 설명회자료집 게시는 4/19로 예정되어 있으니,
심사평가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- 아 래 -
안녕하십니까,
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입니다.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*」및 ?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?에 따른
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중 일부사항을 조정하여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인증평가: ?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7조의2, 제53조
* 과정심사: ?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? 제7조의2, 제12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제24조, 제37조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2022년 4월 11일 공고문 정정 사항 안내
- (공고문 3쪽) 실시가능직종 신청 관련 문구 정정 2022년 훈련기관 인증등급을 획득하고자 하는 신규기관도 반드시 2022.4.22.(금) 18:00까지 실시가능직종을 신청해야 함
- (공고문 16쪽 )자체 LMS 인증 절차는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조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: 1.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1부.
2.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전후 대조표 1부.
3. (별첨1)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자체평가보고서(양식) 4부.
4. (별첨2) 2023년도 2023년도 운영 훈련과정 심사_훈련비 신청 관련 서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