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CS 확인강사 배점기준변경 안내
2022/04/01
안녕하세요. 국굥비교육지원팀입니다.
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[NCS확인강사 배점기준변경안내]에 대해 공지드립니다.
첨부된 공고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공고 제2022 - 28호
훈련교·강사(NCS확인강사) 배점 기준 변경 안내
정부 지원 직업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7조 및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39조에 따라 훈련교·강사(NCS확인강사) 배점기준을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2022년 3월 31일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
[문의처]
(1) NCS 확인강사 등록: 직업능력심사평가원(집체훈련심사센터 1644-5113, 내선3번->1번)
(2) 직업기초능력 및 보수교육 관련 문의: 능력개발교육원(041-521-8000)
(3) HRD-Net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: 한국고용정보원(1577-7114)